도선규정

SAFER SHIPS, CLEANER SEASBUSAN HARBOR PILOTS’ ASSOCIATION

부산북항관제

1) VTS 관제대상선박

  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
  •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(단, 내항어선은 제외한다)
  • 「해사안전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
  •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를 설치한 예인선
  • 여객선
  •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를 설치한 유선
  • 선박길이 45m 이상의 어선
  •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
    • -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
    • -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급수선·급유선·도선선·통선
    • -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
    • - 해양조사선·순찰선·표지선·측량선·어업지도선·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

2) VTS 통신망

VTS 통신망
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운영시간
부산VTS (BUSAN VTS) VHF CH.12 해상교통관제업무 관제실 : 051)664-2750
행정실 : 051)664-2250
051)404-2623 24h
VHF CH.09 해상교통관제업무
VHF CH.16 긴급통신용

3) 통신절차

통신절차
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
진입보고 관제구역 진입 시 - 선명, 호출부호
- 목적지/출항지
- 통과위치
- 기타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
- 승객수
- 다중이용선박에 한함
입항보고 접안또는 정박시 - 선명, 호출부호
- 입항장소 및 입항시간
이동보고 이동예정 10분 전 - 선명, 호출부호
- 이동예정장소
- 이동예정시간
이동 전·후 즉시 - 선명
- 이동완료시간
- 이동완료장소
출항보고 출항예정 10분 전 - 선명, 호출부호
- 출항예정시간
- 출항장소 및 목적지
- 기타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
- 승객수
- 다중이용선박에 한함
출항 즉시 - 선명
- 출항장소 및 출항시간
진출보고 보고지점 이탈시 - 선명
- 통과위치

4) 통항시 유의사항

  • 부산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  • 북항과 남항사이의 협소한 수로안에서 수로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,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하거나 수로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수상구역 안을 운항하는 예·부선이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선박(부선포함) 1척을 초과하여 예인할 수 없으며, 선박을 결속하여 항행하여야 한다.
  • 태풍내습 또는 경보신호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,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.
  • 5부두물양장,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내측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.
  • 제5항로 이용시, 우선피항선 및 소형부두를 상시 이용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
  •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정한 감천항 제4부두 및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부표를 선회하여 주항로상 출항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,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부표 진입전 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항하여야 한다.
  •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방파제 인근 수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상태, 화물적재 상태, 선박의 톤수·전장·폭·높이, 항세,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, 이 수로를 이용시에는 충분한 시간 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. 다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통항을 제한한다.
  • 부산항대교 아래를 통항하려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풍속, 파고, 조류 등 기상상태를 감안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과하는 선박의 높이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60m이하로 한다. 다만, 크루즈선에 한하여 63m 이하로 하고, 이 경우 항로 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은 교행할 수 없다.
  • 부산 남외항 정박지에서는 기상특보 발효시 급유작업을 할 수 없으며, 주기관 수리 등 선박 이동이 불가한 수리작업은 할 수 없다.

5) 도선점 / 정박지

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・하선구역 위치도
도선점 / 정박지
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구역도
북항 A. 35-05-00N, 129-08-27E
B. 35-05-00N, 129-10-00E
C. 35-03-20N, 129-10-00E
D. 35-04-15N, 129-07-58E
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
조도 방파제로부터 0.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
감천항 A. 35-02-34N, 129-01-50E
B. 35-02-30N, 129-02-19E
C. 35-01-42N, 129-02-38E
D. 35-01-34N, 129-01-57E
E. 35-01-56N, 129-01-33E
상기 5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
서방파제로부터 0.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
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・하선구역
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・하선구역
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구역도
북항 A. 35-05-36N, 129-05-21E
B. 35-05-19N, 129-05-51E
C. 35-05-14N, 129-05-47E
D. 35-05-31N, 129-05-17E
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(No.2 Buoy로부터 내측 0.5마일내의 구간)
A. 35-05-44N, 129-04-56E
B. 35-05-25N, 129-05-26E
C. 35-05-23N, 129-05-22E
D. 35-05-39N, 129-04-52E
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(No.3 Buoy로부터 외측 0.5마일내의 구간)
정박지
작업 및 대기
정박지
명칭 위치(경위도) 시설능력(G/T,척)
E-1 N 35-06-11.1 E 129-02-58.9 5,000 X 1
E-2 N 35-06-22.1 E 129-03-10.9 10,000이상 X 1
O-2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5-46 E 129-04-06
2. N 35-06-00 E 129-04-17
3. N 35-05-22 E 129-04-30
4 .N 35-05-40 E 129-04-50
확대<2009.6.20>
3,000미만 X 8
M-7 N 35-05-21.1 E 129-04-55.9 10,000미만 X 1
M-8 N 35-05-14.1 E 129-05-11.9 10,000미만 X 1
M-9 N 35-05-02.1 E 129-05-27.9
정박지
대기
정박지
명칭 위치(경위도) 시설능력(G/T,척)
N-1 (남외항 1)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4-35.1 E 129-02-43.5
2. N 35-04-35.1 E 129-02-02.6
3. N 35-03-48.1 E 129-02-07.9
4. N 35-03-48.1 E 129-03-51.9
1,000 미만× 30
N-2 (남외항 2)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4-35.1 E 129-01-27.9
2. N 35-04-35.1 E 129-01-51.9
3. N 35-03-10.1 E 129-01-51.9
4. N 35-03-10.1 E 129-00-53.9
1,000-3,000× 10
N-3 (남외항 3)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3-48.1 E 129-03-51.9
2. N 35-03-48.1 E 129-02-07.9
3. N 35-02-39.5 E 129-02-13.5
4. N 35-02-58.2 E 129-05-09.9
3,000-10,000× 20
N-4 (남외항 4)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2-57.9 E 129-05-08.6
2. N 35-02-39.5 E 129-02-13.5
3. N 35-01-36.7 E 129-02-38.1
4. N 35-02-12.4 E 129-05-36.3
10,000 이상× 10
N-5 (남외항 5)
부산항 항계 외곽해면
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
1. N 35-01-36.7 E 129-02-38.1
2. N 35-00-11.5 E 129-02-38.1
3. N 35-00-11.5 E 129-04-47.7
4. N 35-02-12.4 E 129-05-36.3
10,000 이상× 20
수영만 (S-1) N 35-08-51.1 E 129-08-26.8 10,000× 1 (반경200m)

6) 관제구역도

  • 관제구역 범위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
    • - 01. N 35°01′56″, E 128°57′57″(몰운대 남단)
    • - 02. N 34°58′46.4″, E 128°59′22.2″(나무섬등대)
    • - 03. N 34°50′30″, E 129°02′30″
    • - 04. N 34°56′00″, E 129°15′00″
    • - 05. N 35°05′00″, E 129°20′00″
    • - 06. N 35°11′48″, E 129°13′45″

대표 연락처

주        소
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51번지(동삼혁신지구 내)
전화번호
051) 664-2750, 2751
팩        스
051) 664-2850

담당부서 연락처

해상교통관제과
044-205-26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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