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선규정

SAFER SHIPS, CLEANER SEASBUSAN HARBOR PILOTS’ ASSOCIATION

도선약관

도 선 약 관 (도선법 제36조 및 도선법시행규칙 제30조 관련)

도 선 약 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약관의 적용)

도선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도선구에서 모든 강제도선 및 임의도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약관(約款)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른다.

제 2 조(도선사의 지위)

①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
②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다.

제 2 장 도선의 인수

제 3 조(도선의 요청)

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[별표 1]에 따른 도선개시 예정시각 전에 도선을 요청해야 한다.

제 4 조(요청방법)

①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등 전자문서, 서면, 구두, 전신, 전화 또는 신호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당 도선사회에 요청해야 한다.

②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, 총톤수, 흘수, 선박의 전장 및 전폭, 화물명, 도선개시 예정시각, 도선구간, 검역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

③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.

④도선을 요청한 사람이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도선사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.

제 5 조(도선의 제한)

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

2. 기상, 본선의 상태, 선적화물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

3.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.

4.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을 때

5. 도선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

6. 선박의 출입항 또는 항내이동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

7.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

제 6 조(출항중지요청)

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료 등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7 조(대형선 등의 도선)

도선사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 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유조선, LNG선, LPG선 등 위험물(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름 포함)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가 승선하여야 하며, 자가 접안시설(부표)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(Mooring Master)을 승선시켜 도선사를 보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3 장 도 선

제 8 조(승하선의 안전조치)

①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 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

②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,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.

③선장은 항상 맨로-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.

④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구비해야 한다.

제 9 조(선장의 정보제공)

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 수, 흘수, 전장, 기관의 종류, 속력, 항해계기의 상태, 조타의 불량여부 및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선장의 협력의무)

①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선박조선에 대한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.

②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③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닻(anchor)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선 등의 요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.

제11조(선장의 편의제공)

①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하는 때에는 휴양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

②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들과 함께 승선하는 경우,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2조(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)

선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사를 해당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. 다만,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해당 도선사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도선사회까지의 복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.

제 4 장 도 선 료 등

제13조(도선확인서)

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.

제14조(도선료 등)

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도선 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 상

제15조(손해배상 등)

①도선사, 도선수습생, 도선선선원이나 그 가족 및 도선사회는 본선 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도선선 및 그 밖에 물건이나 생명,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 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내, 검역소 등에 격리되었을 경우,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16조(면책)

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선박, 선장, 선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 이 경우에 도선사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②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직접 도선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그 밖에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중 해당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. 단,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제한 범위내(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내)로 제한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

도 선 구

도선점 / 정박지
도선구 인천, 평택‧당진, 대산, 군산, 목포, 여수, 마산, 부산, 울산, 포항, 동해, 제주

도 선 요 청 시 간

도선점 / 정박지
도 선 구 최 소 도 선 요 청 시 간
인 천6시간 전
평택·당진6시간 전
대 산6시간 전
군 산6시간 전
목 포6시간 전
여 수5시간 전
마 산6시간 전
부 산3시간 전
울 산3시간 전
포 항3시간 전
동 해3시간 전
제 주6시간 전

부 칙

1. 1980. 7. 16 해운항만청 인가

2. 개정 1988. 6. 8(운영 33772-3494)

3. 개정 1995. 12. 20(운영 91572-657)

4. 1999. 5. 3 한국도선사협회 총회, 도선사 일동 결의

5. 1999. 5. 1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․결정

6. 2009. 4.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

7. 2025. 1. 6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